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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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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 가이드

아이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아이콘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록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우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제시 또는 제출 필수. 팩스·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아이콘 구간별 장기요양 인정 등급
아이콘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의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의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아이콘 등급판정 절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 인정 절차

아이콘 장기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가이드

● 서비스이용 절차

아이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5.1.1.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 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어르신 주 · 야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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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저희 동구노인복지센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르신을 보호해 드리는 주 · 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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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마병원옆)
동구노인복지센터 ☏ 053-95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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