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현금 소지에 관한 안내 말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상담전화

053-954-1211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공지사항

어르신의 현금 소지에 관한 안내 말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구노인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31 00:00

본문

안녕하세요. 동구노인복지센터입니다.

가끔 어르신들께서 현금을 소지하고 등원하신 뒤,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일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실제로는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셨거나, 얼마를 가져오셨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 경우도 있어, 보호자님들께 혼선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안전과 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센터 생활 중에는 큰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어르신께서는 센터에 오실 때 현금은 가능하면 소지하지 않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대 1만 원 이하만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센터 생활을 위해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노인복지센터 드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81(신암동), 신암호창메디타워 4층
(파티마병원옆)
동구노인복지센터 ☏ 053-954-1211

Copyright © dgswc.com. All rights reserved.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