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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대상 게시(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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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구노인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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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대상 의무표시 품목과 그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한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하도록 합니다 


 쌀 : 국내산 / 죽 :국내산

 배추김치: 배추(중국산) / 고추가루 (중국산)

 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국내산

 오리고기 : 국내산 &중국산

 훈제오리 : 국내산

 닭고기 : 국내산 / 닭정육(브라질산)

 콩 : 두부(외국산) / 순두부 (외국산)

 꽃게  : 중국산 

 미꾸라지 : 국내산

 전복 : 중국산

 주꾸미 : 베트남산

 참치통조림 : 다랑어(원양산)

 명태 : 러시아산

 미트볼 : 닭&돼지(국내산)

 만두 : 돈육(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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